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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6 2020가단524529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8,125,483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3. 원 채무자 망 D는 2016. 3. 5. 사망하였는데, 공동 상속인 중 E, F은 대구가 정법원 2016 느단 1105호로 상속 포기 심판을 받았고, 피고는 대구가 정법원 2016 느단 1104호로 상속한 정승인 심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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