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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7 2019나5833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변호사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등기 업무를 위임한 사람이다.

나. 피고의 대여 요청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의 딸인 1심 공동피고 C의 은행 계좌로 8회에 걸쳐 돈이 송금되었다.

순번 송금일자 송금액 비 고 1 2017. 8. 31. 1,300,000원 원고 명의 통장에서 송금 2 2017. 12. 17. 2,000,000원 원고 명의 통장에서 송금 3 2017. 12. 17. 1,000,000원 원고 명의 통장에서 송금 4 2018. 1. 9. 900,000원 원고 명의 통장에서 송금 5 2018. 8. 7. 300,000원 원고 명의 통장에서 송금 6 2018. 8. 25. 1,000,000원 원고 명의 통장에서 송금 7 2018. 9. 13. 1,000,000원 원고 명의 통장에서 송금 8 2018. 9. 19. 5,000,000원 원고 명의 통장에서 송금 합계 12,500,000원

다. 원고는 2017. 12. 20. 피고의 요청을 받고, 여주시 D, E 토지에 관하여 개명신청, 주소변경신청,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대행하였는데, 그 등기 비용은 일당 300,000원과, 출장ㆍ교통비 200,000원을 포함하여 도합 1,600,800원이다. 라.

원고는 또한 2018. 1. 4. 피고의 요청을 받고, 남양주시 F 토지 및 남양주시 G 소재 건물에 관하여, 개명신청, 주소변경신청,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대행하였는데, 그 등기 비용은 일당 300,000원과, 출장ㆍ교통비 200,000원을 포함하여 도합 2,420,800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가. 원고는 피고의 대여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도합 12,500,000원을 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7. 12. 17.경에는 현금으로 피고에게 7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13,200,000원(12,500,000원 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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