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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25 2017노11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상해 진단서 등 다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설령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거나 몸을 밀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 및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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