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남구 C 지상 철근보록크조 육옥근즙 2층건 주택 및 점포 건평 30평,...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2. 10. 14. 소외 D과 부산 남구 C 대 지상 철근보록크조 육옥근즙 2층건 주택 및 점포 건평 30평, 2층평 30평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9.67㎡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만원, 월차임 14만원, 임대차 기간 2년으로 약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3.말경 위 임대차계약 목적물에 위 지상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인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46.41㎡을 추가하고 월 차임을 5만 원 인상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9. 30. 소외 D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0. 7.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은 계약 체결 이후 수차례 인상되어 현재는 월 3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최초 체결된 이후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져왔으나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계약해지의 통고를 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도하고, 명도시점까지의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 기간을 5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시점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최초 계약 체결 이후 묵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