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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3 2020가단128449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1. 1. 10.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주 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2017. 2. 2. 피고와 대구 북구 D 지상 건물 중 1 층 점포(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에 대하여 임대기간 2017. 2. 2.부터 2019. 2. 2.까지, 임대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27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임대차계약기간의 묵시적 갱신과 임대차기간의 만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들이 2019. 2. 2. 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그리고 원고들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의 존속기간인 2020. 2. 2.로부터 1개월 이전인 2019. 12. 1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 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2. 2. 임대차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되었다.

다) 인도의무의 발생 그런데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를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21. 1. 10.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때까지 월차 임에 상당한 2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 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설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20. 2. 2. 만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는 2020. 11. 이후 3기 동안 월차 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 4조에 따라 3 기분 월차 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21. 1. 10.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 일까지 월 2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 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갱신 요구권의 행사로 인한 임대차 존속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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