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9.11 2015가단20612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기장군 C 지상 조적조 조립식 판넬지붕 단층...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3. 3. 31. 소외 D와 부산 기장군 C 지상 조적조 조립식 판넬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53.4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1,000,000원, 차임 월 350,000원, 임대차 기간 2003. 3. 31.부터 2008. 3. 30.까지(60개월)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소외 E은 2003. 11. 15. 소외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해 12. 17.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4. 3. 26. 소외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04. 4. 27.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4. 4. 26.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부기하였다. 라.

원고는 2015. 2. 23.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2015. 4. 25.자로 만료되고, 계약갱신의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2015. 4. 6. 피고에게 건물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가임대차계약으로서 원고가 최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조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최초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의 종료일인 2008. 3. 30.이 경과한 후 매 1년마다 묵시의 갱신을 통하여 1년의 존속기간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인 2015. 2. 17. 피고에 대하여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