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6고단8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2.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영상장비 대여업소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쇼핑몰의 상품 촬영을 위하여 카메라가 필요하니, 카메라 등 장비를 빌려 주면 2014. 4. 14. 16:00 경까지 반환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빌린 카메라 등 장비를 전당포에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릴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카메라 등 장비를 빌리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카메라 1대, 32 기가 메모리카드 2 장, 카드리더 기 1개, 85 밀리미터 렌즈 1개, 배터리 3개, 필터 1개, 노트북 1대 등 합계 1,330만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