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H(1993. 11. 10.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망 I(1977. 7. 18. 사망)는 J, 망 K(2012. 11. 4. 사망), L, 망 M(2011. 3. 12. 사망), N, O 및 피고 D, E 등 8남매를 두었다.
P은 망 K의 배우자이고, Q, R, S은 망 K의 자녀들이다.
원고
A는 망 M의 배우자이고, T 및 원고 B, C은 망 M의 자녀들이다
(이하 망인의 위 공동상속인들 중 원고들 및 T을 제외한 J, P, Q, R, S, L, N, O, 피고 D, E 등 10명을 ‘피고 등’이라고 한다). 나.
망인 명의의 경북 봉화군 U 전 731㎡, V 전 3,632㎡, W 답 480㎡, X 임야 48㎡(이하 지번에 따라 ‘이 사건 O 토지’라고 한다)가 대한민국에 수용되는 상황이 되자, 원고들 및 T과 피고 등은 2019. 2.경 원고 A가 위 각 토지를 단독소유하기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고, 이에 따라 1993. 11.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9. 3. 18. 원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경북 봉화군 G 전 4,327㎡(이하 ‘이 사건 G 토지’라고 한다)는 망 M 소유였다가 망 M의 사망으로 원고들 및 T이 2013. 9. 4. 상속등기를 마쳤고, 이후 원고 A가 T의 지분을 매수하여 2015. 8. 28. 위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2019. 3. 18. 피고 D에게 이 사건 G 토지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하고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2019. 3. 18. 접수 제191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피고 D은 2019. 3. 26. 피고 E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고 같은 등기소 2019. 4. 2. 접수 제236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 E은 위 토지에 관하여 2019. 5. 24. 피고 F조합과 채권최고액 4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조합에 같은 등기소 2019. 5. 27. 접수 제386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대한민국은 2019. 3. 28. 위 나.
항 기재 4필지 토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