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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04 2018나1355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서 부동산 투자를 권유받고 2004. 6. 25.경 피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후 피고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07. 11. 26. 아래와 같은 현금보관증(갑 1호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현금보관증 맞춤법을 고려하지 않고 원문 그대로 옮긴다.

일금 2천오백만원 정을 보관하고 있읍니다.

2007. 11. 26. B (서명 무인) 2007. 12. 31.까지 1000만 원 지불하고 12. 31. 지불과 동시에 전액을 날짜 확정하겠읍니다.

[인정근거] 갑 1~5호증, 을 2호증(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을 약속한 2,500만 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3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465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11. 3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C’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04. 3. 7.경 D의 모친인 ‘C’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후 ‘C’의 독촉을 받고 2007. 11. 26. 현금보관증(갑 1호증)을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여 준 것일 뿐이지 원고에게 현금보관증(갑 1호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① 원고가 현금보관증(갑 1호증)을 소지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현금보관증(갑 1호증 의 수취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2,500만 원을 마련한 경위를 비교적 상세히 밝히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도 제출한 점, ③ 피고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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