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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23 2014고정8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06. 08. 02:56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혜음로 44 벽제농협 주차장에서 약 2m를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6. 8. 2:56경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 같은 날 3:32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인이 술을 마신 식당에서 피고인의 지인이 술값을 계산한 시각이 오히려 운전한 시각보다 더늦은 같은 날 3:09인 사실과 위 식당 인근의 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운전을 한 직후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시각이 같은 날 2:56인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음주를 한 시각은 적어도 같은 날 2:56 이전이라고 추정된다.

그런데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 0.03%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살피건대, 피고인의 최종음주시각을 정확하게 입증할 수 없고, 설사 피고인이 운전 직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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