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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31 2014노6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법리오해 1)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벌금이 판결의 확정 후에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심리 없이 피고인에게 벌금을 선고하면서 벌금에 관한 가납명령을 선고하였다. 2) 원심판결은 범죄사실을 설시하면서 혈중알콜농도에 관하여 주위적, 예비적으로 설시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범죄될 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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