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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4.12 2017고단1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 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18:35 경 군산시 수송로 185 롯데 마트 앞 사거리의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수송동 롯데 시네마 쪽에서 조촌동 군산 시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D( 남, 26세) 가 운전한 E CA110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 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행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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