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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31 2016고단6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 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2. 17:46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토 정로 37길 27에 있는 염리 119 안전센터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태 영아파트 방향에서 염리 초등학교 방향으로 미 상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로서 적색 등화가 점멸되는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D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위 승합차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금고 4월 ~ 10월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2. 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여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보행하던 피해 자를 충격한 이 사건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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