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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25 2012고단37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6,71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1. 6.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374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1. 6. 13.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1. 6. 13.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4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2011. 6.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6. 하순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필로폰 약 0.4g을 맥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3. 2011. 9. 12.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1. 9. 12.경 인천 연수구 F 인근 노상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4. 2011. 9. 중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인천 남동구 H 주유소 인근 편의점 앞 노상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5. 2011. 9. 2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9. 26.경 인천 남구 J주택 305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6. 2011. 9. 2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9. 28.경 인천 남구 J주택 305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7. 2011. 9. 29.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1. 9. 29.경 K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340만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같은 날 인천 남동구 L터미널에서, K이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송부한 필로폰 약 7.7g을 수령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8. 2011. 9. 30.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1. 9. 30.경 인천 남구 H 주유소 인근 노상에 주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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