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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371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원고는 소장부본의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 의한 지연손해금 이율이 종전 연 20%에서 2015. 10. 1.부터는 연 15%로 변경되어, 일부 기각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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