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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3 2014가단59683
가설자재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21,738,900원과 이에 대한 2003. 1. 1.부터 2015. 6. 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원고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 의한 지연손해금 이율이 연 20%에서 2015. 10. 1.부터 연 15%로 변경되어, 위 범위내에서만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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