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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26918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돈 1억 7,500만 원 및 그중 7,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10. 26.부터 2015. 10.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원고는 소장부본의 송달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 의한 지연손해금 이율이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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