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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12148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돈 70,970,135원과 그중 68,821,935원에 대하여 2013. 10. 2.부터 2015. 7. 19.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원고는 소장부본의 송달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 의한 지연손해금 이율이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되어, 이 부분 청구를 일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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