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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5 2018노1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와 저혈당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에 의하여 나타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평소 주량, 피고인의 전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2015. 2. 5.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차례 동종 범죄로 징역 또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아무런 이유 없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공권력 확립을 위해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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