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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16 2014고단25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4. 21:3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경비실 내에서, 피해자 D(51세)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갑자기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눈썹 주변에 찢어지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포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시비가 있어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관계, 피고인의 성별, 교육의 정도, 경제적 사정 및 과거 전력관계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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