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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21 2017고정18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4. 01:25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술집 내에서 피해자와 친구 4명과 같이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예전에 D의 여자친구에게 반말을 한 일에 대해, D으로부터 " 예전에 너가 실수를 했었어" 라는 말을 들었다.

이 말을 들은 피고인은 화가 나 " 야 이 씨 발 새끼야 그 얘기를 지금해 "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여 D의 우측 눈썹 밑 부분이 약 2cm 찢어지는 등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상해 등),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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