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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1 2013노242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고소인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선해한다). 2. 판단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전력이 있으며, 본건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옷을 손괴했으며, 임의로 주식의 명의를 변경하려 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특히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파기사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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