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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2 2013노1945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는 수회에 걸친 동종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본건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저지른 범행인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여동생이 당심에서 경찰관 G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 파기사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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