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는 수회에 걸친 동종범죄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의 피해액이 매우 큰 편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동생을 포함하여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4년에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이후로는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파기사유에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위 파기사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