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04.24 2014노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869,500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8. 17. 이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11. 제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과 음식을 시켜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2. 19.부터 2013. 3. 16.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술과 음식을 시켜먹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흥주점에서 고가의 양주 등을 제공받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일반적인 무전취식과 달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