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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7.17 2014노22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합계가 73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그 중 1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2. 5.부터 2014. 3. 5.까지 5회에 걸쳐 가요

방에서 합계 73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시켜먹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요

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시는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일반적인 무전취식과 달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9. 5.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1.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3개월 만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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