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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5 2013가단8234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들은 2005. 9. 15.경 원고에게, 자신들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E)이라는 회사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냉동(아이스크림) 자동판매기 5대 정도를 운영하면 약 1,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기는데, 그 중 피고들이 60%를 갖고, 원고에게 40%의 이익(4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위 자동판매기의 생산자금 및 운영자금을 투자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나. 원고는 이를 믿고, 피고들이 향후 생산할 위 자동판매기 5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들에게 3,8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피고들은 생산하기로 한 위 자동판매기조차도 생산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상황에 이르자, 원고에게 위 3,850만 원을 원고로부터 대여 받은 것으로 하여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새시대 증서 2006년 제1551호), 각서 등(2005. 12. 3.자 확인서, 2006. 2. 10.자 각서, 2007. 8. 20.자 지불각서)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2007. 8. 20. 이후 피고들로부터 위 금원 중 950만 원을 변제받았다.

마.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2,900만 원(= 3,850만 원 - 9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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