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5. 29. 확정되어, 2012. 12.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914] 피고인은 2015. 1. 21.경 대전 중구 C, 1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게시한 ‘붕어운동기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붕어운동기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붕어운동기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붕어운동기를 15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물건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82,5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227] 피고인은 ‘인버터3000W’를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10.경 대전중구 C, 11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인버터3000W를 구입하겠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물건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220,000원에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408] 피고인은 2015. 5. 22.경 대전 중구 C, 1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까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G가 게시한 ‘아기 띠를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기 띠를 23,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