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3. 12. 경부터 2014. 초까지 부산 기장군 B, C 지상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시공사인 주식회사 늘푸른종합건설(이하 ’늘푸른종건‘이라 한다)과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당초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인 동부산개발산업 주식회사가 부도가 나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피고는 2015. 5. 4.경 이 사건 공사 현장인 토지 등을 공매로 낙찰받아 이 사건 공사를 인수하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시공사로 선정하였다.
원고
등은 2015. 6. 8. 및 2015. 6. 25.경 E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수조건으로 당초 하도급계약 금액에서 늘푸른종건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잔금, 설계변경 등으로 증가된 금액 등을 비롯하여 각 계약금액을 다시 확정한 후, 그 중 60%는 E이, 나머지 40%는 피고에게서 받는 것으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계약에서 피고 부담부분으로 정해진 공사대금(부가가치세 제외)은 아래 표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이라 한다). 하수급인 당초 하도급계약 금액 미지급 공사대금 E 지급금액 피고 부담부분 공사대금 공사 내용 주식회사 선곡산업 1,180,000,000 980,000,000 648,000,000 432,000,000 금속, 창호, 유리공사 주식회사 한백이앤씨 550,000,000 450,000,000 270,000,000 180,000,000 철골공사 주식회사 대동석재 430,000,000 234,545,455 140,727,273 93,818,182 석공사 주식회사 세광 1,680,000,000 750,000,000 450,000,000 300,000,000 전기, 소방공사 1,040,000,000 560,000,000 336,000,000 224,400,000 기계설비공사 원고 등은 2015. 6. 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가 진행중이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