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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8 2018가합10393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9,643,909원 및 이에 대한 2016. 9. 2.부터 2019. 5. 3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기계설비, 가스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밸브, 소방 및 배관자재 도매업, 건설 및 설비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도급계약 피고는 2015. 2. 11. C으로부터 D센터 - 2공구 관련 일반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설비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5. 2. 11.부터 2016. 2. 3.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다. 원피고 사이의 하도급계약 원피고는 2015. 8. 21.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설비공사 중 ‘닥트설치 공사’(설치부자재 포함,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공사기간 : 2015. 8. 21. ~ 2016. 1. 31. 공사금액 : 51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이행 보증율 : 51,700,000원 계약조건(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 계약조건’이라 한다) 제4조 [납품의 계약이행] 원고는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체결과 동시에 공사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E)으로 피고에게 예치한다.

제12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피고는 원고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4조에 의한 이행보증금을 위약금으로 몰수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을 중단하였을 때

라. 추가인력투입에 관한 원피고의 협의 및 이 사건 설비공사의 공사기간 연장 1 C은 2016. 1. 초순경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신속한 시공을 독촉하였고, 이를 위해 원피고는 2016. 1. 4. 이 사건 하도급공사 현장에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하되, 추가투입인원의 인건비, 숙박비, 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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