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4.부터 2013. 2.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주식회사 일경레저관광(이하 ‘일경레저’라 한다
), 주식회사 프로원개발(이하 ‘프로원개발’이라 한다,
이하 일경레저와 프로원개발을 통틀어서 ‘발주자들’이라 한다
)은 2010. 5. 6.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591-2, 591-4 지상에 미완성 상태로 남아 있던 (가칭) “고성 설악 콘도미니엄” 공사를 2010. 10. 6.까지 준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체결한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하고,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2) 피고는 2010. 7. 21. 간디자인 주식회사(이하 '간디자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간디자인이 이 사건 공사 중 인테리어공사를 착공일 2010. 7. 21., 준공일 2010. 10. 30., 계약금액 48억 9,500만 원으로 정하여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 당시 작성된 하도급계약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지)
6. 대금의 지급
나. 기성부분금 : (1) 발주처 기성금 수령시 15일 이내 (2) 매월 말일 기성검사 후 15일 이내 (본문) 제32조(특약사항) ⑦ 공사비는 월말 기성검사분의 60~65%를 현금으로 익월 15일 이내로 지급하며, 준공 후 대출시 잔액 지급하며, 총 공사비의 25% 이상은 대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⑧ 발주처 제출 사항으로 시공각서 및 준공각서를 제출함. 3 간디자인은 위 계약 체결일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시작하였다.
피고는 추석 연휴 2010년의 추석 연휴는 2010. 9. 21.부터 2010. 9. 23.까지였다.
전까지는 최소한 3~4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