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7. 01:40 경 부산 사하구 C 2 층에 있는 ‘D 노래방 ’에서 E, F에 대한 폭행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사 하경 찰 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구에 있는 부산 사 하경 찰 서 G 지구대에 도착하자 발로 위 H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려 H을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G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G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I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손으로 I의 팔을 수회 밀쳐 I이 들고 있던 음주측정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J, F, H, E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