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10.23 2019노520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은 사업자등록명의자를 피고인의 처인 BJ으로 한 개인 사업체인 AF(이하 ‘AF’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납품이나 대금 결제 등의 편의를 위하여 2016. 7. 1.경 품질표준 기준서를 보유하고 있는 피해자 AF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사실상 피고인의 1인회사이다)를 인수하였다.

즉 AF에서 생산한 물품을 BI 등에 납품하면서 그 납품명의자를 피해 회사로 하는 형식을 취함에 따라, 피해 회사가 위 BI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상당액을 AF에 다시 결제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런데 2018. 6.경 AF의 사업에 사용되는 은행계좌가 모두 압류되는 바람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은행계좌에서 직접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거나 피고인의 자녀들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업무상 횡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 원,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1인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도8796 판결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