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법리오해)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가지급금 형식으로 금원을 차용하였을 뿐이므로 C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고, H는 C의 직원으로서 급여를 수령한 것에 불과하므로 H에게 지급된 금원을 피고인 B이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검사(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피고인 A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S 주식회사(이하 ‘S’이라 한다
)의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뇌물을 수수하였는바,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2)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2. 판단
가.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승인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한편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1인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