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2.16 2020가단519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8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서산시 C 임야 905㎡ 중 178...

이유

1. 사실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산시 D 임야 830㎡(이하, ‘D토지’라 한다) 중 E가 331/830지분, F가 166/830지분, 원고가 333/830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20. 9. 19. 위 토지 중, ① E로부터 331/830지분을 2,000만 원에, ② F로부터 166/830지분을 1,000만 원에 각 매수하였다.

나. 그리고 D토지 옆에 위치한 서산시 C 임야 9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피고가 178/905지분, 원고가 727/905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데, 위 토지에 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 분할로 인하여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경매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