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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8.28 2018가단36287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15,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 1/4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 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분할방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된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갑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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