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8. 7. 11. 01:10경 부산 사하구 구평동 소재 당산나무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8. 8. 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운전면허취소기준치 미달 이 사건 음주측정은 원고의 최종음주 후 63분경, 운전종료 후 43분경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하므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는 C은행 다대동지점에서 대출 관련 업무를 하면서 업무특성상 담보물을 확인하고 근저당권설정 등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퇴직할 수밖에 없게 되는 점, 원고는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고령의 조부모의 병원치료를 위하여서도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운전면허취소기준치 미달 주장에 대하여 가)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 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