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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08.17 2016가단2053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논산시 C 임야 89,752㎡ 중 별지 감정참고도 표시 15 내지 18, 15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조부 D(1980. 9. 11. 사망)은 논산시 C 임야 89,75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여 1965. 12.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의 부친 E(2007. 2. 15. 사망)은 D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일부 지분을, 원고는 E으로부터 위 지분 중 일부를 각 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임야에는 별지 감정참고도 표시 1 내지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95㎡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15 내지 18,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03㎡ 지상 주택, 같은 도면 표시 19 내지 22,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20㎡ 지상 창고, 같은 도면 표시 23 내지 26,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3㎡ 지상 창고(이하 ‘이 사건 제2주택 등’이라 한다)가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주택 및 창고는 모두 미등기 부동산이다.

피고는 1994년경 이 사건 각 주택 및 창고를 짓고 그 무렵부터 이를 점유, 사용하여 왔다.

다. E은 1994. 10. 14.경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을 3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타인에게 본 가옥을 사용케 하기 위하여 명도하라 할 시는 F에게 지불한 80만 원과 가옥 건축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귀하에게 지불하겠고 그렇지 않을 경우라면 귀하께서 오랫동안 관리하여 주시는 것으로 약속합니다

(타인에게 주지 않는 경우는 제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주택 인도청구 1 원고의 주장 요지 E은 그 소유의 이 사건 제1주택에 피고의 여동생 G가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사용대차계약이 성립하였는데, 피고가 위 주택을 계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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