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4.27 2017나111121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논산시 C 임야 89,752㎡ 중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조부인 D(1980. 9. 11. 사망)은 논산시 C 임야 89,75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여 1965. 12.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의 부친인 E(2007. 2. 15. 사망)은 D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일부 지분을, 원고는 E으로부터 위 지분 중 일부를 각 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임야에는 별지 감정참고도 표시 1 내지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95㎡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15 내지 18,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03㎡ 지상 주택, 같은 도면 표시 19 내지 22,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20㎡ 지상 창고, 같은 도면 표시 23 내지 26,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3㎡ 지상 창고(이하 ‘이 사건 제2주택 등’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주택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주택 등’이라 한다)가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주택 등은 모두 미등기 부동산이다.

다. 피고는 1994년경 이 사건 제1주택을 증ㆍ개축하고 이 사건 제2주택 등을 신축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각 주택 등을 점유ㆍ사용하여 왔다.

피고는 2015. 2.경 거주지를 이전하면서, 이 사건 제1주택의 출입문과 창문에 시건장치 또는 못질을 하였으며 경고문을 붙여두었다. 라.

E은 1994. 10. 14.경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타인에게 본 가옥을 사용케 하기 위하여 명도하라 할 시는 F에게 지불한 80만 원과 가옥 건축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귀하에게 지불하겠고 그렇지 않을 경우라면 귀하께서 오랫동안 관리하여 주시는 것으로 약속합니다

(타인에게 주지 않는 경우는 제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