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일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9년경부터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중고등학교 행정실 기능직으로 근무하면서 2006. 3.경부터 2013. 9.경까지 위 학교 행정실 발간실에서 등사 관련 업무와 아울러 등사 원료인 잉크, 원지 등을 납품보관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6. 3. 29.경 및 2006. 6. 8.경 위 학교 행정실에서 수량 불상의 잉크, 원지를 E 대표 F로부터 2006년 1, 2분기에 납품받아 사용하고 남은 잉크 및 원지 약 280만 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 중, 위 F에게 납품받은 가격의 70%인 약 200만 원을 받고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년 3분기까지 매년 각 분기별로 총 31회에 걸쳐 별지 ‘발간실 등사기 사용내역’ 기재와 같이 등사기 원지 및 잉크 납품가액 합계 130,885,920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F, G 대표 H 등 납품업체 담당자 등과 공모하여 학교법인이 납품 받은 가액의 70% 상당에 임의로 반출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H 등과 공모하여 피해 학교법인 소유의 잉크, 원지 등 물품 130,885,920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실금액현황, 사진자료, 등사기사용내역,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