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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3163
업무상횡령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일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9년경부터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중고등학교 행정실 기능직으로 근무하면서 2006. 3.경부터 2013. 9.경까지 위 학교 행정실 발간실에서 등사 관련 업무와 아울러 등사 원료인 잉크, 원지 등을 납품보관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6. 3. 29.경 및 2006. 6. 8.경 위 학교 행정실에서 수량 불상의 잉크, 원지를 E 대표 F로부터 2006년 1, 2분기에 납품받아 사용하고 남은 잉크 및 원지 약 280만 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 중, 위 F에게 납품받은 가격의 70%인 약 200만 원을 받고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년 3분기까지 매년 각 분기별로 총 31회에 걸쳐 별지 ‘발간실 등사기 사용내역’ 기재와 같이 등사기 원지 및 잉크 납품가액 합계 130,885,920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F, G 대표 H 등 납품업체 담당자 등과 공모하여 학교법인이 납품 받은 가액의 70% 상당에 임의로 반출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H 등과 공모하여 피해 학교법인 소유의 잉크, 원지 등 물품 130,885,920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실금액현황, 사진자료, 등사기사용내역,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 형 이 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 10.경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수령할 연금액이 감액되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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