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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3가합554963
대여금 및 손해배상 청구
주문

1.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515,772,814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1997. 6. 13. 설립되어 연예인 및 작가, 스포츠 선수 매니지먼트업, 국내 및 해외 자원개발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코스닥 상장회사로서 2013. 6. 18.경까지 원고 회사의 주식 19.02%를 보유한 최대주주였다.

나. C은 D의 대주주로서 D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그 외 D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인 E, F, G(2010.경 D에서 분할, 2011.말경 지분 전부 처분)를 사실상 운영하였으며, C의 자녀인 H은 원고 회사의 이사, I은 E 과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다. C은 2013. 6. 4. 자살하였고, C의 사망 이후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J은 회사 재산을 실사한 후 2013. 7. 15. ‘전 대표이사 C이 원고 회사의 돈 1,515,772,814원을 업무상 횡령, 배임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을 공시하였다. 라.

C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와 자녀 H, I, K가 있었는데, H, I, K는 2013. 8. 22. 서울가정법원 2013느단7434호로 상속포기를 신고하였고, 2013. 12. 15. 위 법원의 수리심판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C은 2013. 3. 22.부터 같은 해

4. 16.까지 5회에 걸쳐 대여금 및 계약 선급금 등 명목으로 원고 회사의 돈 합계 13억 7,5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원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107,290주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C의 단독상속인인 피고는 원고 회사에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7, 1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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