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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17가합55324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중 주주확인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관광호텔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발행주식 총수는 40,000주, 자본금은 750,000,000원이며, 2013. 9. 9. 당시 원고의 주주명부에는 C이 12,000주, 원고의 대표이사인 D(C의 장남이다

)이 17,563주, D의 처 E이 8,000주, D의 아들 F이 2,437주를 각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C과 망 G(2010. 8. 18. 사망)는 부부 사이였고, 그 슬하에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D과 피고, H, I을 두었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C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6309호(본소)로 원고가 C의 토지를 사용하면서도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서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법원에 2014가합582361호(반소)로 C이 원고의 매출액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부당이득 내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과 대여금 등 합계액 3,294,766,009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1. 13. C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반소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C은 피고(이 사건 원고)에게 2,099,8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C이 서울고등법원 2016나2011743(본소), 2016나2011750(반소)으로 항소하였고, 2016. 11. 11. 조정기일에서 ‘C은 피고(이 사건 원고)에게 1,099,860,0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부터 2016. 11. 11.까지는 연 5%의, 2016.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

다. 유언대용신탁계약의 체결 및 그에 기한 주식 명의개서청구 1) C은 2016. 8. 2. 피고 및 H과 사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원고 발행 주식 12,000주(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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