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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28 2015도17223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 7. 17. 자 이적 표현물 반포’, ‘ 반국가 단체 구성원 활동 찬양 선전 동조’, ‘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⑷ 중 순번 11 내지 18의 파일형태 이적 표현물 소지’ 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 오해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AG’ 문건 관련 이적 표현물 제작”, “ ‘AJ’ 문건 관련 이적 표현물 제작”, “ ‘Re: 문건 2개’ 이메일 관련 이적 표현물 취득 소지”, “‘ 절대 반지에 관하여’ 문건 관련 이적 표현물 취득 소지” 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 오해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각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와 같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전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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