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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6.20 2013고정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교 건축인테리어과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부 C 소유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2. 9. 27. 01:40경, 혈중알콜농도 0.080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송천동에 있는 하리교차로 앞길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내 쪽에서 남선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면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도로경계석을 충돌하고 도로에 좌 전도케 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의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4, 5수지 찰과상, 같은 F(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심부 열상 등, 같은 G(여, 23세)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2,3,4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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