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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28 2020고정7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8. 30. 0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청주 시 청원 구 북이면 충청 내륙로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구간 내까지 위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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