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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2. 23. 23: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 시 청원 구 외평동 팔결 교 삼거리 앞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북이면 대율리 대율 삼거리 앞 노상에서 약 5km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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