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14:50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전 남 무안군 운 남면 성내리 344-4에 있는 도원 촌 입구 앞 편도 2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김대중 대교 방면에서 운 남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원마을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다른 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2 차로 및 후방의 다른 차들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 및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의 통행을 살피지 아니하고 위 1 차로에서 2 차로를 통해 도원마을 방면으로 바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위 트럭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위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43 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 후 벽 골절, 대퇴골두 탈구 및 좌안 실명 등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