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5.12 2016노414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 (A : 징역 10개월, 벌금 5,000만 원, 몰수, B : 징역 6개월, C :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선장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점,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허가 받은 조업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어업활동을 하여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의 적정한 보존ㆍ관리에 관한 질서를 해치고, 이를 단속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