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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14 2019고단117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통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9고단1176』 피고인은 2019. 6. 28. 03:10경 김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약 2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06』

1. 2019. 10. 5.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5. 20:50경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E에 있는 F편의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10. 6.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6. 01:48경 익산시 E에 있는 F편의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H에 있는 (구)I 뒤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0. 6. 01:48경 익산시 E에 있는 F편의점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G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익산경찰서 J지구대 경장 K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2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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