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1. 04:10경 양주시 B 소재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인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주취 상태로 거친 말과 술주정을 하고, 위 식당 앞 주택가 노상에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여분 동안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 출동한 중에, 위 C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여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위 경찰관 2명에서 "씹할 놈들아,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지구대 소속 경사 F의 가슴부위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즉결심판 적발 보고서
1. 즉결심판 단속 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 촬영 동영상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고 술주정을 하며 소란행위를 하다가 사실혼 배우자가 그만하라며 담배를 피고인 앞의 바닥에 던지자 사실혼 배우자가 피고인을 담뱃불로 지지려 했다며 112신고를 하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사실혼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고성을 지르며 폭력을...